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