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김치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2.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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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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