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구성원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만 해당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연간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그 구성원이 생산한 김치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의 생산액을 적용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