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5조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2.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3.그 밖에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김치사업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김치 제조에 필요한 재료 확보
2.김치 제조 및 보관 시설 개선
3.김치의 판로개척 및 홍보
4.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적 상담
5.그 밖에 김치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