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법 제24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김치재료(이하 "우수 김치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자
2.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판매하는 자
3.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우수 김치재료의 구입사업
2.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3.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는 김치생산시설의 개선 사업
4.그 밖에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