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법 제24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김치재료(이하 "우수 김치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자
2.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판매하는 자
3.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우수 김치재료의 구입사업
2.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3.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는 김치생산시설의 개선 사업
4.그 밖에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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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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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제10조 ·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제11조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제12조 · 보조금의 지급 등제13조 ·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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