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김치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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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김치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제1호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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