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김치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김치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5.김치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