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5.31, 2014.11.28, 2021.2.19>
1.「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3.「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
4.「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5.「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