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1.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2.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청문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삭제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김치의 국제규격화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김치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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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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