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2.전통김치의 규격화
3.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4.전통김치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