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5조에 따른 김치의 품평회 개최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김치산업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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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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