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5조에 따른 김치의 품평회 개최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김치산업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