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3조 (학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학칙)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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