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8조 (전임교수요원의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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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전임교수요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이하 "교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전임교수요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이하 "교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④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1.외무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실장급 이상의 직위로 퇴직한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및 정치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4.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원장은 교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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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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