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8조 (전임교수요원의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임교수요원의 징계교육공무원법교수징계위원회이상전임교수요원위원장징계외교안보연구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전임교수요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이하 "교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1.외무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실장급 이상의 직위로 퇴직한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및 정치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4.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원장은 교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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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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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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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