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2조 (교수요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교수요원의 자격 등국립외교원법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등교육법비전임교수요원원장담당할분야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7.30>
1.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부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3.조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30>
1.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5.「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