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2조 (교수요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7.30>
1.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부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3.조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30>
1.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5.「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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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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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교수임용심의위원회제4조 ·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제5조 · 임용의 유예제6조 ·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제7조 · 성과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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