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6조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부교수: 5년
3.조교수: 4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부교수 및 조교수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근무기간의 연장(조교수의 경우 부교수로의 임용을 포함한다)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③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을 직위의 변경 없이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각 1년씩 최대 2년으로 한다.
④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직위를 부교수로 변경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제2호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그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따른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 연장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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