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 (정규과정 입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정규과정 입교 등외무공무원법병역법학칙정규과정 교육생정규과정교육생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그 밖에 입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5>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이 정규과정 이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그 밖에 정규과정 이수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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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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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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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