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 (정규과정 입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그 밖에 입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③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이 정규과정 이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그 밖에 정규과정 이수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