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5조 (임용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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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1.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2.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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