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5조 (임용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임용의 유예임용유예개월외교부장관이외교부장관임신하거나장기요양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1.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2.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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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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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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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