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03-31 공포2022-03-31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3-31, 시행일 2022-03-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책임수행기관 지정
  3. 제3조 · 동의서 등
  4. 제4조 · 토지현황조사
  5. 제5조 · 지적재조사측량
  6. 제6조 ·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7. 제7조 ·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8. 제8조 · 지적확정예정조서
  9. 제9조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0. 제10조 · 지상경계점등록부
  11. 제11조 ·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12. 제12조 ·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13. 제13조 ·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4. 제14조 · 등기촉탁
  15. 제15조 · 증표 및 허가증
  16. 제16조 · 서류의 열람 등
  17. 제7조의2 ·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18. 제7조의3 · 경계설정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