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지적기준점: ± 0.03미터
2.경계점: ± 0.07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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