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지적재조사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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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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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③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測量: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를 이용한 측량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8.27>
④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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