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이하 "토지현황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2020.6.18>
1.토지에 관한 사항
2.건축물에 관한 사항
3.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5.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현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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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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