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지상경계점등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0.10.15>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작성일
5.위치도
6.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7.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8.경계위치
9.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
10.작성자의 소속ㆍ직급(직위)ㆍ성명
11.확인자의 직급ㆍ성명
12.삭제<2020.10.15>
13.삭제<2020.10.15>
14.삭제<2020.10.15>
15.삭제<2017.10.19>
16.삭제<2017.10.19>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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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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