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책임수행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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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책임수행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동의서 등제4조 · 토지현황조사제5조 · 지적재조사측량제6조 ·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제7조 ·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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