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기초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지방자치법시ㆍ도지사검사지적소관청정확성기초측량성과지적재조사측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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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2.3.31>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기초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2.3.3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2.3.31>
지적소관청은 기초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3.31>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업무를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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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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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기초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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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