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토지지적공부부동산건물종합공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고유번호
2.토지의 이동 사유
3.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그 기준일
5.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
6.전유(專有) 부분의 건물 표시
7.건물의 명칭
8.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9.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사이의 거리
10.지적기준점의 위치
11.필지별 경계점좌표의 부호 및 부호도
1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에 관한 사항
14.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15.도로명주소
16.그 밖에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