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고유번호
2.토지의 이동 사유
3.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그 기준일
5.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
6.전유(專有) 부분의 건물 표시
7.건물의 명칭
8.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9.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사이의 거리
10.지적기준점의 위치
11.필지별 경계점좌표의 부호 및 부호도
1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에 관한 사항
14.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15.도로명주소
16.그 밖에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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