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②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2.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