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②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2.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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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예방위원회의 구성제4조 · 예방위원회의 운영제5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제6조 · 감독제7조 · 조정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