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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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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입 대상
2.출자금 및 공제료
3.준비금
4.공제규약
5.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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