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입 대상
2.출자금 및 공제료
3.준비금
4.공제규약
5.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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