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자산명세서
4.삭제<2014.12.12>
5.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7.공제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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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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