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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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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자산명세서
4.삭제 <2014.12.12>
5.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7.공제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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