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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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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무국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사항
3.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4.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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