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조합원정관변경기재사항공제사업업무집행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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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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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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