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2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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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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