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