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조합원정관변경기재사항공제사업업무집행공제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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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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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