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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정의 신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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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조정의 신청)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2.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4.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나.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다.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3.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5.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보건의료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2.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5.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2.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법 제27조제10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신청인이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3.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제2호에 따라 각하되거나 법 제33조의3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
4.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이 자동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거나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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