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1.감정서(감정위원 명단은 제외한다),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2.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3.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
②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