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1.감정서(감정위원 명단은 제외한다),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2.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3.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