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예방위원회의 구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예방위원회보건의료기관개설자비영리민간단체위원장과보건의료인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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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보건의료인
2.변호사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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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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