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2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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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보건의료인
2.변호사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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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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