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보건의료인
2.변호사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