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예방위원회의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보건의료인
2.변호사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