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보건의료인
2.변호사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