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감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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