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예방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예방위원회의 운영예방위원회과반수보건의료기관개설자재적위원출석위원제1항과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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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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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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