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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예방위원회의 운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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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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