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①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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