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예방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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