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대불심사위원회)
①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1.민사집행, 채권추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2명
2.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⑤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를 심의할 때마다 위촉하며, 해당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⑥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