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2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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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1.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했는지 여부
2.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는지 여부
3.손해배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행방불명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가능성
4.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소득 또는 상환계획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예상액
5.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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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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