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1.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했는지 여부
2.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는지 여부
3.손해배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행방불명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가능성
4.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소득 또는 상환계획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예상액
5.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