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2. 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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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