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 2012-05-07 · 시행일 2012-05-11 · 소관 - · 총 15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12-05-07 · 시행 2012-05-1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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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5개)
제1조 (목적)제10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제11조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제12조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제13조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제14조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제3조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제4조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제5조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제6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제7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제8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제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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