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재산관리인상속ㆍ유증재산목록제2호서식북한주민사임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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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2.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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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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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