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상속ㆍ유증재산목록북한주민별지상속ㆍ유증재산등재산관리인이재산관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②「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2. 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제3조 ·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제5조 ·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제6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제7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제8조 · 북한주민등록대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