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상속ㆍ유증재산목록북한주민별지상속ㆍ유증재산등재산관리인이재산관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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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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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