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북한주민등록번호주소확인서발급서면별지제14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2. 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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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제6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제7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제8조 · 북한주민등록대장제9조 · 북한주민등록번호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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