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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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제6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제7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제8조 · 북한주민등록대장제9조 · 북한주민등록번호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