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북한주민등록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북한주민등록번호자리나타내숫자생년월일이생년월일북한주민등록순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2.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가.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나.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다.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2. 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