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사회보장기본법종합계획시ㆍ도지사노숙인관계보건복지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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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1의2.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2.노숙인 등의 발생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4.노숙인시설의 설치ㆍ확보 및 주거지원ㆍ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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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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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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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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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