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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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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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1의2.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2.노숙인 등의 발생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4.노숙인시설의 설치ㆍ확보 및 주거지원ㆍ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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