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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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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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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