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5>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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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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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