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조문 원문
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