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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조문 원문
    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2. 법 제36조제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조문 원문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① 사무처장은 제6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또는 제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조문 원문
    게 알려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또는 제6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대

별지 제5호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조문 원문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5>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삭제)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조문 원문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① 사무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별지 제7호서식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리인의 범위 등조문 원문
    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