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2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2023.10.5>
1.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그 밖에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평가 분야 및 항목
3.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4.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5.영향평가의 결과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삭제 <2021.6.29>
사무처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사무처장은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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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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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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