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9조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개인영상정보가 파기된 경우
3.그 밖에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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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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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