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2.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3.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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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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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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